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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턴도, 외과 레지던트도 지원 넘쳐난 동산병원의 비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넘쳤다.' 인턴도, 외과 레지던트도 넘쳤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올해 45명의 인턴을 모집했는데 46명이 지원했다.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도 2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해 별도 정원을 신청하는 '쾌재'를 불렀다.물론 동산병원도 기피과의 늪은 피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기피 진료과 흉부외과, 신흥 기피과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다. 내년이면 소청과는 레지던트 4년차만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그렇다 보니 계명대 동산병원은 전공의, 나아가 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박형섭 교육수련실장우선 지난해부터 응급구조사, 전담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대거 충원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도 확대한다. 동산병원은 현재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할 예정이다.박형섭 교육수련실장(심장내과)은 "의사 보조인력 충원을 통해 인턴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수련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실제 인턴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라며 "전공의 업무 로딩 및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기피과의 인력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 이는 다른 수련병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동산병원은 교수진의 '배려'에 기대고 있다.박 실장은 "아무래도 전공의 업무가 많다 보니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당직을 함께 서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며 "위급한 환자도 전공의한테 맡기지 않고 집도한 교수가 함께 케어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배려는 병원 곳곳에도 묻어나고 있다. 병원 6층에 위치한 인턴 숙소에도 2명의 상근 근로자를 두고 간식, 야식, 세탁, 청소 등 인턴의 일상을 챙긴다. 오로지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에서부터 배려가 담긴 것.교육수련실 차원에서는 인턴과 간담회만 1년에 여섯 번을 진행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각 의국별로도 불편 사항을 접수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동산병원 6층에는 인턴들이 머무르는 숙소가 있다.박 실장은 "전공의들은 의사가 꼭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전공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한 이의를 주로 제기한다"라며 "실에서 의견을 수렴해 병동, 진료과 등에 개선책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전공의의 신분이 수련을 받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산병원의 급여 수준은 전체 병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박 실장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당직을 서지 않는 진료과 전공의들이 타과 전공의와의 금전적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매년 기본급 인상 및 수련 수당을 인상하고 격려금도 추가로 지급해 전공의 사기 향상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외과계 수련, 타 병원 압도" 자신만만동산병원은 2019년 대구 성서 지역에 새 병원을 개원하면서 인프라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췄고 로봇 수술방도 3개를 구축했다.이런 인프라 영향일까. 박 실장은 외과계 전공의 수련환경은 타 병원을 압도한다고 자신했다. 특히 젊은 스태프가 시니어와 젊은 의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동산병원은 젊은 스태프가 전공의와 소규모로 밀착해 술기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그는 "젊은 스태프가 전공의와 소규모로 밀착해 술기 교육과 케이스 스터디를 전담하고 있어서 전공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며 "새 병원 개원과 함께 외상외과도 만들면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환자군에 대해 수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에서 전임의가 수행하는 역할을 동산병원에서는 고년차 전공의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술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라며 "외과 1년차는 타병원 외과 3년차가 참여하는 술기나 수술에 일찍부터 참여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직언을 더했다. 계명의대 정원이 76명이다 보니 동산병원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자교 출신이다. 물론 타교 출신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그는 "원하는 전공과목 선택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수도권 출신 의대생 및 인턴 수료자가 굉장히 많다"라며 "비수도권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지도전문의를 확보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며 전문의사 양성을 맡고 있는 수련기관이 많다. 비수도권 사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02 05:38:00병·의원

해외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

메디칼타임즈=대전협 강민구 회장 후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급여 체계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유럽의 수련환경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80년대 서유럽 전공의들 또한 2022년 한국 전공의들처럼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컨대 197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전공의들은 의사 역할보다는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 조건에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안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수당 및 대기 근무 수당을 50% 이상 깎는 안이었습니다. (Rao, 2015)기성 세대로 구성된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정부 측 NHS와 잠정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후배 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약 1년 간 주당 40시간 준법 투쟁을 하였습니다.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성 의사의 조정 능력 부족에 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통합된 단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Rao, 2015)1980년대 이후 서유럽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등을 내걸고 수차례 파업을 하였습니다. 1991년 주72시간 근무, 5시간 미만 수면 시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당 환자 대면 시간이 5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58시간-56시간-52시간' 순으로 10년 간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었습니다. (박형욱, 2009)2022년 현재 이들은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 등 일부 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전공의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근로조건 관련 대규모 파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파리 총회에 참석해 서유럽 전공의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 (:Rao, Tony. "Five things doctors should know about the 1975 junior doctors’ strike." BMJ 351 (2015), 강민구 후보 제공)미국의 수련환경 또한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1980년대 미국의 전공의들 또한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18세 Libby Zion이 치명적인 약물 상호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진은 전공의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뉴욕 주 정부가 병원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리비 지온 법(Libby Zion Law)의 탄생 배경입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2003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2008년 인턴의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레지던트에 대하여 5시간 낮잠 시간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턴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은 2011년 ACGME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우리가 그려가야 할 미래해외 동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번아웃 속에서 더 이상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OECD 통계, 선진국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관료 및 일부 학자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야 합니다.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욱, 2009)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2010년 기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비로 3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2009; 의료정책연구소, 2021)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우리 사회 젊은 의사들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부끄럽습니다.  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https://www.neweurope.eu/article/first-strike-history-nhs/, EPA/ANDY RAIN, 강민구 후보 제공)국제 기준에 걸 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 체계, 수련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따라 당직 수당 및 재난 수당을 전공의에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또한 OECD에 내놓기 부끄러운 제도이니 하루 빨리 개선합시다.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해도 모자랍니다. 한편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힘 없는 전공의를 갈아 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전문의 및 일반의를 고용합시다.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WTD를 따라 수련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일반의로 계약해야 하며, 원내 일반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예산 확보, 주말 당직 3교대 근무 제도 활용 등 통하여 '80시간-78시간-76시간-72시간-68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무 시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 글을 빌어 제안합니다.'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전공의 사회의 미래입니다. 
2022-07-22 17:13:18오피니언

전공의법 7년...'노동권' 고려해 법 개정할 때

메디칼타임즈=강민구 전공의 "내과 레지던트가 주 48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2014년경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세계의대생협회(IFMSA)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대생들과 쓰나미 사태 이후 재난의학을 중심으로 공중보건, 인권, 의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의 의대생들이 일부 참여했었고, 그중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당시 세계의대생협회 회장도 있었다. 유라시아 반대편 의대생들이 전후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역사 등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 당시 이들의 박학다식함에 적지 않게 놀랐던 기억이 강하다.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일부 유럽 국가의 전공의들은 주당 50시간 내외로 일한다는 사실이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과대학 실습학생 또한 전공의와 유사하게 약간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되었다. 한국의 의대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접한다는 것이 다소 신선한 충격이었다. 국내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관련 자료를 검색하며 이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알고 한 번 더 놀랐다.201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OECD 국가 전공의 수련제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유럽 전공의들은 주당 56시간(2007년 3월 기준, 무려 2007년이다) 내외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문헌 고찰을 통해 유럽의 전공의들은 1인당 5~10명 내외의 환자를 맡아 수련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추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교의료제도적 관점에서 국가 간 의료체계의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명한 수련과정이 차이를 낳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김새롬 (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9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직장 내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근로자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과 정신건강 악화를 보고 하고 있었다. 숫자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실상이었다.한편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당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전공의가 승소한 일이 있었다. (대전고법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관행적으로 당시 한국의 상당수 수련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관련하여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모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일이다."전공의법 바꾸고, 병원 운영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2015년 전공의법 도입 전후로 전공의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감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한 '2021년 전공의병원평가'에 따르면 2021년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약 77시간 일하였다. 비록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보다 전공의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소폭 증가했으나, 5개년 추이를 봤을 때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공의법은 살인적인 전공의 노동시간을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가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전공의법이 도입된지 약 7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또 한번의 전공의 수련환경 도약을 위하여 해당 법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노동시간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행 전공의법은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에 최대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전공의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80시간에 맞춰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다. 주당 80시간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전공의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포괄임금제를 중심으로 하여 임금과 관련한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지급체계'를 의미한다. 일찍이 고(故) 김일호 전 대전협 회장은 2012년 당시 전공의뿐 아니라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월급을 받는 의사들이 포괄임금제의 채택으로 인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이영학(2017) 또한 그의 논문 '의료기관 전공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방안 검토 - 전공의 근로자성과 전공의 특별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방적 수련계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전공의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그는 전공의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다는 점, 가산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대등한 교섭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와 수련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했다.물론 이에 대해 권혁 (2016) 등은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전공의의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해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반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대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국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주당 88시간 내외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및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94%의 전공의가 동의 없이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이 생긴 업무때문에 전공의의 노동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한편 응답자의 약 77%는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본연의 전공과목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수련교육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난 2년여간 전공의들의 희생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그럼에도 위 설문에 응답한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답했다. 국가적으로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1인당 약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전공의들은 단 한 푼의 보상은커녕 수련환경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전해듣지 못한 상황이다.전공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교섭가능한 전공의 노동조합의 설립,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자 권리를 전제로한 전공의법의 재정립, 수련환경평가 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는 전공의 사회 자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확보 측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 또한 절실하다.2022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다가오는 대선을 맞이해 주52시간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의 2020년 기준 OECD 국가 3위(1908시간)에 해당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당 제도를 노동시간 감축 및 노동권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떠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시간 감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리가 2022년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필수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악화되는 정신건강 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책임 있는 국가라면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묵묵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킨 한국의 전공의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이 글을 빌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고려한 전공의법 개정,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전문의 중심의 병원 진료체계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밝힌다. 전공의들이 사람답게 살고 제대로된 환경 속에서 수련교육을 받아 전문의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정치권이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필요한 논의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2-14 05:30:00오피니언

서울대 전공협 첫 급여체계 논의..주변 병원 관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나선다. 특히,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중엽, 이하 서전협)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서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있어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전협은 "전공의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47.2%에 달하는 전공의가 주 76.5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전협은 당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연장가산수당(1.5배, 야간의 경우 2배)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고, 실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당직비는 평일‧휴일 모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받는 당직비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상태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등의 대상에서 전공의만 제외돼 있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과가 있다는 게 서전협의 주장이다. 서전협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엽 서전협 회장은 "이번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회장 박지현은 "서전협의 논의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다"며 "대전협은 모든 병원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12:27:07병·의원

암센터 병원기능 위기...파업에 병상가동률 40%대로 떨어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가 파업 4일째를 맞으면서 그 여파가 국립암센터에 미치는 모습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진 상황.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가 6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실시했다. 다만, 노조측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40%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사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돌입 전 타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다"며 "노조측이 인내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지난 6일 파업돌입 이후에도 국립암센터 사측은 노조측의 집중교섭 제안을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와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노사 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이다"며 "노조측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안에 시간외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파업사태는 국립암센터측이 알아서 할 일", "시간외근로수당분 추가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고 파업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노조와 긴급협의에 나서라"며 "국립암센터는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석 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 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9-09-09 11:57:41병·의원

국립암센터 노‧사 협상타결…을지대병원 여전히 난항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 국립암센터 지부가 12일 새벽 극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반면, 국립암센터지부와 함께 강력투쟁을 예고했던 을지대학교병원은 여전히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국립암센터 노사 간 주요 합의 내용은 △포괄·성과연봉제 개선 △간호인력 31명 충원 및 연구직 고용의 질 개선 △하위 2직급 자동승진제 도입 △근무자의 보호조치 강화 및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로 7개 이상의 경우 추가 Sleeping-Off 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 △인력운영 TFT 통한 부족 인력 확정, 인력 충원 공동 노력 등이다. 노조는 11일 총파업 전야제를 열며 강력투쟁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게 됐다. 국립암센터지부 관계자는 "조정만료일을 연장해 최대 쟁점인 포괄임금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가 양보하며 의견접근에 이르렀다"며 "이번 단체협약 조정합의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를 통한 환자존중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대학교병원의 경우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을지대학교병원지부와 서울을지병원지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을지재단이 이러한 염원을 묵살했다"며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본의 타 지역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노사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 타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을지재단에서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하면 파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민주노총 파업과 맞물려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투쟁하겠다는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을지대학교병원과 서울을지병원이 파업하게 되면 각각 3년 연속, 2년 연속 파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밝히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2018-10-12 12:00:45병·의원

을지대병원 노사교섭 난항… 3년연속 전면파업 돌입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가 을지대학교병원‧국립암센터와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홍성희 총장 및 재단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며, 국립암센터 또한 협상결렬 시 오는 12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와 서울을지병원지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지부는 집중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을지재단은 이러한 염원을 묵살했다"며 "홍성희 총장은 결단을 내리고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을지대병원 노사와 을지병원 노사는 7월 말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만약 보건의료노조가 최종적으로 서울 을지병원과 대전 을지병원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각각 2년 연속, 3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을지대병원이 최근 2년 동안 파업을 겪으면서도 매년 사립대 병원가운데 중하위권 매출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그럼에도 두 병원 모두 적자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본의 타 지역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지부가 추선 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재단이 그마저도 묵살하며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두 지부의 요구는 호봉제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와 떠나가는 비정규직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경우 노사합의로 오는 11일까지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했지만 최종 결렬 시 12일부터 노조 국립암센터 지부는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노조가 밝힌 노사 간 주요 쟁점은 월 48시간 내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병동 근무자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주 6일을 연속 근무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업고, 병동 특수성상 8시간 근무 외에 인수인계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했지만 쟁점은 여전하다"며 "조정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결렬이 최종 결정된다면 국립암센터 설립 이후 최초의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정만료일인 10월 11일 총파업 투쟁 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켜켜이 쌓였던 불합리를 걷어내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0-02 12:00:12병·의원

"노동부 명령, 세무조사보다 무섭다…핵심은 근로계약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다. 노무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조언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길 노무사 울산시의사회 김성길 고문노무사(김성길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를 통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의 집중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쉽게 말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노동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 조서를 꾸미고, 검찰로 넘긴다. 노동부에 고소가 들어가더라도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도 없이 태평하게 있다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근로 감독이 나온다고 하면 급히 서류를 위조해 작성하거나 만들기에 급급하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피하려고 만든 근로계약서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노무사는 어설프게 근로계약서를 만들 바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내야 하더라도 없는 게 낫다고 했다. 근로 감독의 핵심이 근로조건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고 이는 곧 '돈'인 임금 미지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임금 체계를 드러내는 얼굴이 곧 근로계약서"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임금대장이 기록, 관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가 인사관리의 8할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의 명령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보다 더 무섭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을 폐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노동법 위반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권리자가 근로자라서 노동부가 주라, 말라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상 잘못된 임금체계 및 근로계약서로 적발되면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3년 치를 소급해 명령한다"며 "구성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서, 임금체계만큼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무법인 유엔(U&)의 협조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과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공개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시간(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관련 사항 등 4가지 내용은 꼭 들어 있어야 한다. 휴일은 1주일 주 유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데, 보통 일요일이다.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꼭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이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유엔 관계자는 "근로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다가 조기퇴사를 할 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어도 근무를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안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임금 약정 시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할 때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월급에 포함하는 게 포괄약정임금제다.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때는 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생기게 된다. 채용공고를 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근무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채용 이후 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계약 체결은 개별적으로 협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자와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2017-03-24 05:00:58병·의원

|분석|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 판결의 쟁점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지난달 한 안과전문의 J씨가 인턴 시절 당직비 등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자신이 수련했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건양대병원 인턴의 3344만원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 승소, 6월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의 9971만원 미지급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 승소에 이어 세 번째다. 이처럼 최근 연달아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인턴 및 전공의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판결은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순천향 부천병원에 승소한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턴·전공의는 근로 특성상 포괄임금약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양대병원부터 순천향 부천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인정 여부다. 판례가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 최근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요건과 관련해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련병원들도 바로 이점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약정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 순천향 부천병원 측은 ▲원고(인턴)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금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병원과 인턴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포괄임금약정 체결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개한 J씨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천향 부천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한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과 제반 수당(진료수당, 조정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명목의 급여만 지급받았으나 병원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교육자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돼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수련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수련병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턴이나 전공의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인턴과 전공의는 포괄임금약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와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직근무 때 수면 취했어도 근로시간 인정되는 이유는? 당직시간 중 수면이나 휴식을 취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실제로 소송에서 병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은 당직시간 대부분을 병원 내에 대기하면서 수면, 휴식, 개인학습 등을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간헐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휴게시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당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또는 수면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병원 수련 규정 제14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4항과 5항에는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유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비쳐볼 대 인턴은 당직근무 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376만 1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노동 관련 사건 선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은 이미 다른 유사한 직역에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가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되 견해"라며 "의료가 특수한 부분이 있고 인턴 및 전공의 역시 근로자와 수련의라는 특수한 신분이긴 하지만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만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련의는 근로자성보다는 수련 비중이 크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 소홀히 됐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벌써 10여년 이상 됐다"며 "발빠른 병원에선 이미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근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는 "소송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은 원고인 전공의나 인턴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직표에 기입이 돼 있고 사인이 돼 있을 때만 법원에서 당직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인턴 및 전공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표 등의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례가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봉직의들의 네트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은 규모에 따라 당직비 등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병원 뿐 아니라 작은 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잇단 승소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노동과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선례의 영향을 받는다"며 "아무래도 선례가 있으니까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소송을 결심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장성환 법제이사 역시 "최근 승소판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 "향후 소송에 힘 실어주는 판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 판결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인턴 및 전공의들의 당직비 소송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전에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는 추후 소송에 적용될 가능 높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례는 법리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건양의대, 전남 지역 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까지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같은 판례가 3개나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턴 및 전공의가 미지급 수당 소송에 나설 때 확실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2015-10-23 11:59:39병·의원

전공의 포괄임금 무효…"미지급 수당 약 1억원 지급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년 5개월 동안 총 255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의사에게 수련병원 측이 997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B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대학병원에 당직근무를 했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대학병원 측은 "전공의와 수련병원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B씨가 각종 수당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수련병원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이 B씨에게 포괄임금제 임금지급 계약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진료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전국의사총연합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는 "판결금액만 언뜻보면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당에 놀랄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수련병원들이 수련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슷한 사건 3건이 더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도 내용 중 불합리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의총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 원안 통과를 목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9 12:18:05병·의원

"병원 정한 급여 받은 전공의, 포괄임금제 수용은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노동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교육'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 왔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데 무게를 둔 법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의 K 대학병원과 해당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최 모 씨(28)가 약 4년에 걸쳐 끌어온 법정 싸움 결과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최근 K대학병원에서 10개월 인턴 수련을 받았던 최 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 등 총 198일에 해당하는 당직비 3344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 쟁점이 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K 대학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서 인턴의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이라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병원이 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생일 뿐…일반의 채용하면 된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했다면 철저히 '교육생'으로 보고 자정이 필요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장은 "수련 병원은 이제 전공의를 의료 인력으로 쓴다는 생각은 그만 가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이어질까 부담 되긴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을 시켰다. 이번 판결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병원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실관계가 병원마다, 과마다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해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대신 일반의를 채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 티오를 살리고, 교육이 부실하다 싶은 과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를 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의를 채용하면 된다. 급여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공의는 100% 근로자 아니다…관행부터 바꿔야" 한편, 법원은 전공의가 이중적 위치라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공의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는 단순히 100% 근로자라고만 볼 수 없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너무 과하니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02 05:50:13병·의원

법원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당직수당 지급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공의들과 근로계약서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지급해 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건양대병원에서 10개월의 인턴수련을 받은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액수는 총 3344만원이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98일 동안 당직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양대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며, 병원 측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통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병원 측은 "최씨와 병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별한 사정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수당 3634만원 중 병원이 체불임금이라며 최씨에게 준 300만원을 제외한 334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013-06-17 12:07:50병·의원

주먹구구식 채용 뒤탈…험난한 초보 개원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2월, A원장(37)은 공동개원을 하면서 간호직원 5명을 고용했다. 그동안 쌓아온 술기를 썩히기 아까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 계속 늘어날 것만 같았던 환자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여름이 지나 환절기가 돌아와도 회복할 기미가 안보였다. 수술건수도 기대에 못미쳤고, 환자가 없으니 직원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기 일쑤였다. 여름 비수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A원장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11월 초, 결국 직원 중 한명에게 퇴직을 제안했다. 해당 직원은 처음엔 수락하는 듯 했지만 다음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원장은 노동법을 근거로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직원은 개원 초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급기야 그 직원은 공휴일 근무부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원장은 퇴직금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영훈 씨(34·가명)가 선배 개원의에게 전해 들은 얘기다. '포괄임금제'가 왜 위험할까 포괄임금제란,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근로계약할 때 기본 임금에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은 미리 합산해 월 급여를 결정해야하는데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월 급여만 제시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제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월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개원의는 최저임금제는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하다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꽤 있다. 따라서 월 급여만 기재하지 말고, 근로시간 이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사전에 계산해 월 급여를 정하고 시간당 시급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야간당직이나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다. 개원하는 순간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모습과 함께 '경영전문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선배들의 당부가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최근 어렵사리 직원을 채용한 그는 직원관리 및 노무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선배 개원의는 A원장의 사례를 들어 노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A원장의 첫번째 실수는 1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직원을 채용한 것이고, 두번째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다. 선배 개원의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놓지 못한 것이다. 평소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괜찮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원장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선 신규 개원이라 다른 곳보다 할일도 많고, 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희생을 감수한 측면이 있는데 법대로 하자니 직원도 감정이 상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운 것일 수 있다." 선배 개원의는 요즘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의사 입장이 아닌 직원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근로계약서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개념이 없어서 직원이 법대로 따지고 들었을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개원의가 많지 않다고 했다. 당장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개원 예정의 이영훈 씨는 생소한 노동법 얘기에 덜컥 겁이 났다. 이씨는 일단 선배가 준 근로계약서 견본을 챙기고, 수첩을 꺼내 선배 개원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직원관리에 대해 물었다. 선배 개원의는 "A원장의 병원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임금의 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문제가 더 컸다"면서 "직원이 4인 이하의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최저임금제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지키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금 이외에도 갈등의 요인은 많다"면서 "특히 신규 개원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평소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늘 감사를 표하는 게 추후에 노무 갈등을 막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안재신 전 법제이사가 말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TIP 1>원장-직원간 갈등은 채용할 때의 구두상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문서화해야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선배 개원의나 노무사, 지역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2>근로계약할 때 '포괄임금제'를 조심해라. 상당수 개원의가 월 급여 150만원만 정하기 일쑤다. 이는 추후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많다. 개원의는 월 150만원씩 임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공휴일 진료 혹은 진료시간 외 근무 등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돼 있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3>통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 개원의들은 '진료시간=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진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근무시간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직원들이 출근해 진료 준비를 하는 시간부터 점심시간, 진료 후 정리 및 청소 시간까지 포함된다. 계약서에 이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작성해야한다. 4>직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라. 의료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무 갈등도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개원의는 같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했다가도 쉽게 해결된다. 안재신 법제이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견본
2013-05-06 06:29:22병·의원

병협, 4월부터 부장급이상 연봉제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는 4월1일부터 2급(부장) 이상 직원과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임금체계 간소화, 그리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장 이상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병협은 덧붙였다. 3급(차장) 이하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2005-03-20 14:00:41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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